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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네 오세요~~

육아휴직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육아휴직 자격 요건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최근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이력 육아휴직 신청 절차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육아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회사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함2. 필요 서류 준비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육아휴직급여신청서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가족관계증명서통장 사본3. 육아휴직 급여 신청온라인 신청 (추천)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개인회원 로그인[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 기간10일20일사용 기한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분할 사용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최초 5일20일 모두(1)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인경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과태료 부과)2025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육아휴직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른바 “육아휴직 3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