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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3일부터 더 좋아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3법) 본문
목차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2025년 2월 23일부터) |
휴가 기간 | 10일 | 20일 |
사용 기한 |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 |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
분할 사용 | 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 | 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 |
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 최초 5일 | 20일 모두 |
(1)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인경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과태료 부과)
2025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육아휴직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른바 “육아휴직 3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확대: 더 든든한 육아 지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급여의 대폭적인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만 지급되어 경제적인 부담이 컸지만, 개정 후에는 소득 대체율이 높아지고, 지급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에게는 추가적인 지원금이 지급되어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워라밸 실현
육아와 직장 생활의 균형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역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인 시간 내에서만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했지만, 개정 후에는 더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아빠 육아 참여 장려
아빠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짧은 휴가 기간으로 인해 출산 직후 아내와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휴가 기간이 늘어나 아빠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양성평등한 육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요약] 보러가기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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