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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꼬네 오세요~~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2025년 2월 23일부터) 휴가 기간10일20일사용 기한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분할 사용2번으로 나누어 사용 가능(1회 분할)4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최초 5일20일 모두(1) 근로자에게 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이미 지급한 중소기업인경우,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꼭 20일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과태료 부과)2025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육아휴직 관련 법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른바 “육아휴직 3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부모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육아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활꿀팁
2025. 2. 25. 21:50